강화도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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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기 위해 6개월 뒤, 1876년 8월 24일(음력 7월 6일)에 체결된 조약이다. 총 11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4관)간행이정은 10리로 정했으며, 특히 '''(7관)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일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선 내 화폐체계 이원화와 일본의 경제침투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ref>{{백과사전 인용|제목=조일수호조규부록
|url=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9208&cid=1593&categoryId=1593|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확인날짜=2013-12-12}}
</ref>
 
=== 조일무역규칙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맺어지던 해인 1876년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함께 조일무역규칙이 맺어진다. 총 11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6관)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7관)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켰다.<ref>{{백과사전 인용|제목=조일무역규칙
|url=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4359&cid=46623&categoryId=46623|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대박과사건|확인날짜=2014-10-01}}
</ref>
 
=== 조일수호조규 속약 ===
1882년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의 후속대책으로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같은 날 함께 조인되었다. 총 2관으로 (1관)간행이정 50리(100리), 양화진 개장과 (2관)일본 외교관의 조선여행 가능을 내용으로 한다.<ref>{{백과사전 인용|제목=조일수호조규속약|url=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9209&cid=1593&categoryId=1593|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확인날짜=2013-12-12}}</ref>
 
=== 조일통상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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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관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9관)"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7관)"조선국 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 에게 통지'''([[방곡령]])." (42관)"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최혜국대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관세자주권 확보와 식량약탈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으로 이전 조약과 성격이 다르다.<ref>{{백과사전 인용|제목=조일통상장정|url=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2045&cid=200000000&categoryId=200002724
|백과사전=두산백과|확인날짜=2013-12-1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