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근옹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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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0-30
|id= ISBN 978-89-7337-880-7
}}</ref> 박씨는 사망 당시 [[왕세자|세자]]의 후궁이었기에 품계는 종6품 [[내명부|수칙]]<ref>세자궁의 궁관에게 주던 [[내명부]]의 품계 중 하나이다. 세자궁 궁관 중 가장 높은 품계이기도 하다. [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9158&mobile&categoryId=15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수칙〉] 참고</ref>이었다.<ref name="sc">《조선왕조실록》고종 39권, 36년(1899 기해 / 대한 광무 3년) 9월 12일(양력) 1번째기사</ref>
 
=== 현주 시절 ===
 
청근옹주는 세자의 후궁의 딸이었기에, 옹주가 아닌 정3품 현주<ref>왕세자의 서녀에게 내리는 [[외명부]]의 품계이다. 세자의 적녀에게는 정2품 군주를 내린다. [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7784&mobile&categoryId=15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현주〉] 참고</ref>에 봉해졌다. 청근현주는 1768년(영조 44년) 음력 12월 14일 홍양유의 아들 홍익돈과 혼인하였으며, 홍익돈은 당은첨위(唐恩僉尉)<ref>첨위는 세자의 서녀와 결혼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내리는 품계로, 정3품 또는 종3품에 해당된다. [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3361&mobile&categoryId=15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첨위〉] 참고</ref>에 봉해졌다.<ref>《조선왕조실록》영조 111권, 44년(1768 무자 / 청 건륭 33년) 12월 14일(무진) 3번째기사</ref>
 
그러나 영조는 3년이 지난 1771년(영조 47년) 음력 12월 7일에야 청근현주의 길례를 이듬해 봄에 시행할 것을 명하였으며,<ref>《조선왕조실록》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 36년) 12월 7일(계유) 1번째기사</ref> 이 길례에 맞춰 청근현주의 집을 수리하도록 하였다.<ref>《조선왕조실록》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 36년) 12월 12일(무인) 2번째기사 </ref> 한편 1777년(정조 원년)에는 유일한 동복 남매인 은전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사사되었다.<ref>《조선왕조실록》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 42년) 9월 24일(병술) 1번째기사</ref> 이후 1827년(순조 27년) 음력 1월 1일부터는 매년 설날마다 [[호조]]를 통해 청근현주에게 옷감과 음식을 정1품에 의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ref>《조선왕조실록》순조 28권, 27년(1827 정해 / 청 도광 7년) 1월 1일(정축) 3번째기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