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근옹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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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0-30
|id= ISBN 978-89-7337-880-7
}}</ref> 박씨는 사망 당시 [[왕세자|세자]]의 후궁이었기에 품계는 종6품 [[내명부|수칙]]<ref>세자궁의 궁관에게 주던 [[내명부]]의 품계 중 하나이다. 세자궁 궁관 중 가장 높은 품계이기도 하다. [
=== 현주 시절 ===
청근옹주는 세자의 후궁의 딸이었기에, 옹주가 아닌 정3품 현주<ref>왕세자의 서녀에게 내리는 [[외명부]]의 품계이다. 세자의 적녀에게는 정2품 군주를 내린다. [
그러나 영조는 3년이 지난 1771년(영조 47년) 음력 12월 7일에야 청근현주의 길례를 이듬해 봄에 시행할 것을 명하였으며,<ref>《조선왕조실록》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 36년) 12월 7일(계유) 1번째기사</ref> 이 길례에 맞춰 청근현주의 집을 수리하도록 하였다.<ref>《조선왕조실록》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 36년) 12월 12일(무인) 2번째기사 </ref> 한편 1777년(정조 원년)에는 유일한 동복 남매인 은전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사사되었다.<ref>《조선왕조실록》정조 4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 42년) 9월 24일(병술) 1번째기사</ref> 이후 1827년(순조 27년) 음력 1월 1일부터는 매년 설날마다 [[호조]]를 통해 청근현주에게 옷감과 음식을 정1품에 의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ref>《조선왕조실록》순조 28권, 27년(1827 정해 / 청 도광 7년) 1월 1일(정축) 3번째기사</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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