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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에서의 징용: 강제징용보상금이 민주화운동보상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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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에서의 징용==
===조선===
일본은
이외에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였는데,<ref>[http://contents.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jsessionid=8262386737880F4A574EB5A78026FDCB?id=0001565147 노무조정령관계 예규철(후생국 노무과)]</ref> 이 법령은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직접지배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의 조선 연맹의 총재는 조선총독이었다.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수는 487만 8,901호였고 이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이었다.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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