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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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기존 사법시험에 대한 비판===
[[파일:Legal_statistics.png|섬네일|Legal statistics]]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며 변호사자격을 위해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35학점 정도 법학과목 이수면 사법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 등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1회적인 사법시험 합격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였고 법과대학의 서열은 사법시험의 합격자 숫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되었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해 방대한 양의 모범답안 암기가 요구되어 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관료화, 엘리트화 된 법조인들의 양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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