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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직계제
6조직계제
'''(六曹直啓制)는 기존의 [[의정부서사제]]와는 달리 6조의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