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Metrobot (토론 | 기여)
잔글 {{Ja-y}} 제거
1번째 줄:
{{출처 필요|날짜=2016-12-14}}
'''영의해'''({{llang|ja-y|令義解|りょうのぎげ}})는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인 [[덴초]](天長) 10년([[833년]])에 [[준나 천황]](淳和天皇)의 칙으로 [[우대신]](右大臣) 기요하라노 나쓰노(清原夏野)를 필두로 문장박사(文章博士) 스가와라노 기요기미(菅原清公) 등 12인의 관인에 의해 찬집된 율령 해설서이다. 전 10권. 이 서적을 통해 이전의 《[[다이호 율령|다이호령]]》(大宝令) ・ 《[[요로 율령|요로령]]》(養老令) 등의 내용이 전해질 수 있었다.
 
같은 《요로령》의 주석서이지만 [[고레무네노 나오모토]](惟宗直本)의 사찬(私撰)인 《[[영집해]]》(令集解)와는 달리 이 책은 관찬(官撰) 주석서로써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