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의 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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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박충준의 청으로 대질심문이 시작되고, 영부사 이시수(李時秀), 판부사 김재찬(金載瓚)·한용귀(韓用龜), 위관(委官) 우의정 김사목(金思穆), 판의금 박종경(朴宗慶), 지의금 이희갑(李羲甲), 동의금 이유명(李惟命)·권식(權烒) 등이 심문을 시작하였다. 순조는 희정당에서 이를 보고받았다.
 
[[3월 18일]] [[의금부]]의 건의로 채수영은 처형되고 가산은 적몰되었으며, 그의 가족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노비로 보내졌다. 추국은 계속되었고 [[4월 25일]]에는 관련자로 지목된 김맹억 등이 추국되었다. 그밖에 인물들도 추국 후 [[4월 28일]] 안유겸, 성문, 김맹억 등은 처형되고 이들이 살던 지역은 강등되었다. [[4월 28일]] 채수영 등이 살던 지역은 강읍처분이 내려져, 군에서 현으로 강등되었다. 채수영이 살던 장수현, 안유겸이 살던 충주목, 성문이 살던 연풍현(延豊縣), 김맹억이 살던 전주부 등은 강읍처분이 건의되었는데 [[전주부]]를 제외하고는 충주목은 현으로, 연풍과 장수는 기관장이 현감급에서 현령급으로 강등되었다.
 
[[4월 28일]] 채수영 등이 살던 지역은 강읍처분이 내려져, 군에서 현으로 강등되었다. 채수영이 살던 장수현, 안유겸이 살던 충주목, 성문이 살던 연풍현(延豊縣), 김맹억이 살던 전주부 등은 강읍처분이 건의되었는데 [[전주부]]를 제외하고는 충주목은 현으로, 연풍과 장수는 기관장이 현감급에서 현령급으로 강등되었다.
 
=== 사건 종결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