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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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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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 보호법익 ==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