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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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채권 (금융)|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채권 (법률)|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