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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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
===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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