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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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orea-Seoul-Namdaemun-Sungnyemun-03.jpg|thumb|200px|[[숭례문]](국보 제1호)]]
'''대한민국의 국보'''(大韓民國 國寶)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재 가운데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 [[대한민국의 보물|보물]]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독특하고 희귀한 것 등으로 인정되어 따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말한다.<ref>[[:s: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23|문화재보호법]] - 4장 1절,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ref> 국보와 보물을 나눈 기준은 특별히 엄격하지 않으며 다만 제작 연도가 오래되었고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히 우수한 것 등을 국보로 지정하였다.<ref name="문화재청">[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442&bbsId=BBSMSTR_1008 국보와 보물의 차이], 문화재청</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보|국보]] 51점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물|보물]] 53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ref name="문화재청" />
 
== 지정 역사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본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재정 이후 이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일련번호가 유지 되고 있다.<ref>[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653&bbsId=BBSMSTR_1008&nm=NS_01_10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올바른 이해], 문화재청</ref>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0794.html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 한겨레, 2006년 2월 8일</ref>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국보로 지정된 것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으로 [[대한민국의 보물|보물]] 제218호에서 2018년 4월 20일 국보 323호로 승격되었다. <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24032912193000&tocId=00000000000000001524032914528000&isTocOrder=N&name=%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9E%25AC%25EC%25B2%25AD%25EA%25B3%25A0%25EC%258B%259C%25EC%25A0%259C2018-43%25ED%2598%25B8(%25EA%25B5%25AD%25EA%25B0%2580%25EC%25A7%2580%25EC%25A0%2595%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9E%25AC%253C%25EA%25B5%25AD%25EB%25B3%25B4%252C%2520%25EB%25B3%25B4%25EB%25AC%25BC%253E%2520%25EC%25A7%2580%25EC%25A0%2595%2520%25EB%25B0%258F%2520%25ED%2595%25B4%25EC%25A0%259C) 문화재청고시제2018-43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제19240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4. 20. / 39 페이지 / 774.8KB</ref> 이 경우 보물 지정 당시의 해당 일련 번호는 해지된 채 그대로 남고 국보의 일련 번호는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 지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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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위키공용|National Treasures of South Korea}}
{{공용 분류|National Treasures of South Korea}}
* [http://www.cha.go.kr/ 대한민국 문화재청]
* [http://www.cha.go.kr/cha/idx/SubMain.do?mn=NS_04 문화유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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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
<references/>
 
{{대한민국의 문화재|상태=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