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화친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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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화친조약이 맺어진 1854년 이때 당시의 천황은 메이지 천황이 아니라 고메이 천황입니다 또한 이 조약이 기초가 되어 후일 맺어지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은 조정 즉 천황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부의 대로 이이 나오스케의 독단으로 맺어진 조약이므로 전의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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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atification of the Japan USA Treaty of Peace and Amity 21 February 1855.jpg|섬네일|가나가와 조약 문서2]]
[[파일:PerryBustShimoda.jpg|thumb|right|시모다에 있는 매튜 C. 페리의 흉상]]
'''가나가와 조약'''({{llang|en|Convention of Kanagawa/Kanagawa Treaty}}, {{llang|ja|神奈川条約}}) 혹은 '''미일화친조약'''(日米和親条約)은 [[1854년]] [[3월 31일]] 미 해군의 [[매튜 C. 페리]]와 일본의
사실 페리는 일본의 행정관들이 아닌 국가 수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실권자였으므로 그는 쇼군을 비롯한 대표자들과 협상을 맺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가나가와 조약으로 인해 [[1860년]] 막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황제에 실권이 다시 집중됨에 따라 [[1868년]] 신정부의 [[왕정복고]]에 변화당하였던 막부 멸망에 의해 완전히 사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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