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화친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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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화친조약이 맺어진 1854년 이때 당시의 천황은 메이지 천황이 아니라 고메이 천황입니다 또한 이 조약이 기초가 되어 후일 맺어지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은 조정 즉 천황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부의 대로 이이 나오스케의 독단으로 맺어진 조약이므로 전의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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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atification of the Japan USA Treaty of Peace and Amity 21 February 1855.jpg|섬네일|가나가와 조약 문서2]]
[[파일:PerryBustShimoda.jpg|thumb|right|시모다에 있는 매튜 C. 페리의 흉상]]
'''가나가와 조약'''({{llang|en|Convention of Kanagawa/Kanagawa Treaty}}, {{llang|ja|神奈川条約}}) 혹은 '''미일화친조약'''(日米和親条約)은 [[1854년]] [[3월 31일]] 미 해군의 [[매튜 C. 페리]]와 일본의 [[메이지막부의 천황]]전권대신 사이하야시 후쿠사이 사이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은 몇몇 구역 개항을 포함하였는데 지금의 [[시모다 시]]와 [[하코다테]]는 이때 개항했었다. 이들 항구는 미국과의 무역을 목적으로 개항했으며, 미국 선박 안전을 보장하라는 페리 함대에 굴복한 일본이 맺은 조약이었으므로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었지만, 일본이 200년간 유지했던 쇄국의 문을 열게 된 계기였다.
 
사실 페리는 일본의 행정관들이 아닌 국가 수장과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굳건히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실권자였으므로 그는 쇼군을 비롯한 대표자들과 협상을 맺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가나가와 조약으로 인해 [[1860년]] 막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황제에 실권이 다시 집중됨에 따라 [[1868년]] 신정부의 [[왕정복고]]에 변화당하였던 막부 멸망에 의해 완전히 사그라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