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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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성립요건 ==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법학적 책임|유책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ref name="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구성요건해당성"></ref> 즉,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게 된다.<ref>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도9521 판결</ref>
 
범죄의 심사는 크게 '위법한가?' 하는 위법성 심사와, '위법하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책임 심사의 둘로 나뉜다. 형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를 기술해 놓았는데, '이러한 형법 조문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일응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혹시, 위법성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이다. '혹시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고 심사하는 것이 [[책임 조각 사유]] 심사이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는 유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인 반면에,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와 책임 조각 사유 심사는 무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이다.
 
=== 구체적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