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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정부지원사업 안내 |
Summerdawn497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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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차(보유불명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인적피해 부분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이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목적으로 1978년 도입되었다.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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