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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정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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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차(보유불명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인적피해 부분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이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목적으로 1978년 도입되었다.
 
보상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손해보험협회 사이트나 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 '''손해보험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안내 사이트''' [http://www.knia.or.kr/family/car/home 바로가기]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