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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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분리시 퇴장 위험이 있다는걸 변경하였습니다
31번째 줄: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본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복장규정: 복장이 분리되었을 경우 즉각 재착용해야 한다하며 퇴장의위험이 있을 수 있다 .
* 플레이의 재개: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ref> {{웹 인용 | url = http://www.kfa.or.kr/fb_info/fb_rule_list_012.asp |출판사=국제 축구 연맹|제목=규칙 4. 선수의 장비 |확인일자=2007-12-29 }}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