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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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례 ==
===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기본권 중의 기본권”<ref>헌법재판소 1989년 1월 25일 선고, 88헌가7</ref>이라며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ref>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113</ref> 등의 여러 판례에서 재판규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기본권 도출 부정===
*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f>헌법재판소 2001년 3월 21일 선고, 99헌마139</ref>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