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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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군산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였다.<ref>[http://www.gimje.go.kr/board/download.gimje?boardId=BBS_0000082&menuCd=DOM_000000110003002000&startPage=1&dataSid=537864&command=update&fileSid=262320 201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내역]</ref><ref>대법원: 2015추566(군산시) 2015추573(부안군), 권한쟁의: 2016헌라1(군산시)</ref>
 
== 새만금 기본계획 ==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ʼ13.9)」 (이하 새만금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장래의 수요 예측을 토대로 토지 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이다. (새만금사업법 제2조 제3호) 또한 새만금사업법상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제7조)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제9조)의 상위계획으로 이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토지 및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 환경 관련 논란 ==
사업 시행 당시의 쌀 공급 부족 추세와는 달리, 현재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쌀시장의 완전 개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농업용지의 가치가 줄어들자 매립용지를 공업, 상업, 도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의 [[환경단체]]는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바다|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2004년]] 환경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한때 논란이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