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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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2011.2011년 7.7월 10.10일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2012년 9.9월 14.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2012년 9.9월 14.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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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헌바157등(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 2010년 12월 28일 || 위헌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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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헌바11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2012년 12월 27일 || 한정위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헌재 2012.2012년 5.5월 31.31일 2009헌바123등 / 한정위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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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91등 || 2001년 7월 19일 || 한정위헌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