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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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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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헌바157등(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 2010년 12월 28일 || 위헌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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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헌바11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2012년 12월 27일 || 한정위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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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91등 || 2001년 7월 19일 || 한정위헌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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