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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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집단과 공정 이용권을 강화하자는 집단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006년]] 10월에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으로 불리는 동맹을 결성했다. DFC는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위원(버지니아 주)과 그의 동료 하원의원 3명이 제출한〈공정 이용법(Fair Use Act)〉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3622]</ref>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WCT)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 테스트를 규정하고 있다.<ref>(한국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판단기준 도출을위한사례연구,중앙대학교 교수 이규호 위원회 연구원 서재권)file:///home/sam/Downloads/R2009-02.pdf</ref>
 
(1) 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수 있다.
 
(2)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3단계 테스트는 외형상 첫번째요건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두번째 요건(해당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세번째요건(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의 내용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이용에대한 명문화의 취지는 "저작권에 대한 제한및 예외와 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제외)에 대한 제외 및 예외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에 주안점을 둔다.
 
== 대한민국 법에서 공정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