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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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ref>http://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ref>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ref>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2012년 1월 17일 시행일 2012.4.18</ref>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