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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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을 감시하는 조직의 실현을 목표로, [[2009년]] ([[헤이세이]] 21년) [[5월]]에 관련법 <ref name=hou>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소비자안전법의 3법.</ref>이 성립하고, 같은 해 9월 1일에 발족했다.
 
부국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심의관 바로 아래에 과가 설치되어있다. 정규 직원이 200명 정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처분을 하는 소비자안전과는 20~30명 정도 밖에 직원이 확보되지 못했다. <ref name="sankei2008111802"> "[http://sankei. jp.msn.com/politics/policy/081118/plc0811180037000-n2.htm 소비자청 "실동부대"에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OB 고용에 수사노하우에 촉수 (2 / 2 페이지) - MSN 산케이 뉴스] "[[산케이 디지털]] 2008년 11월 18일. </ref>. 따라서 [[수사]]나 [[규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본 경찰|경찰]]이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OB를 [[비상근직원]]으로 100명 규모로 고용하고 <ref>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081118/plc0811180037000-n1.htm 소비자청'실동부대'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OB 고용에 수사 노하우 촉수 (1 / 2 페이지) - MSN 산케이 뉴스] "산케이 디지털, 2008년 11월 18일. </ref>, 현장 조사 등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ref name="sankei2008111802"/>.
 
또한 제3자 기관으로 내각부본부에 [[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된다. 소비자위원회는 내각부의 [[심의회등]]으로 설치되어,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된 위원 10명 이내로 편성된다. 사무국을 두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위원, 전문위원이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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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은 2008년 (2008년) [[1월 18일]]에 총리 [[후쿠다 야스오]]가 [[제169회 국회|제169회 국회 (상설국회)]]에서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보여준 '소비자 행정을 통일적,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조직'의 구상을 구체화한 행정기관이다.
 
후쿠다는 "소비자 행정의 사령탑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소관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소비자청을 내년도에 출범하고 조속히 사무작업에 착수할것이다."<ref>"[http://www.iza.ne.jp/news/newsarticle/politics/139860/ "후쿠다 총리가"소비자청 '창설을 표명 "정치도 - 정국 뉴스 : 야후!]{{깨진 링크|url=http://www.iza.ne.jp/news/newsarticle/politics/139860/ }} "산케이 디지털, 2008년 4월 23일. </ref>라고 각 부처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부여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청 설립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각 성(부)의 중복이나 시대에 뒤쳐진 조직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ref> "[http://www. yomiuri.co.jp/politics/news/20080423-OYT1T00371.htm 소비자청을 설립, 2009년부터 ... 총리가 공식적으로 표명 : 정치 : YOMIURI ONLINE (요미우리 신문)]"[[요미우리 신문]] 2008년 4월 23일. </ref>는 방침을 표명하고, 소비자청의 직원은 다른 부처에서 대체하여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종적 행정]]의 폐해 해소와 [[작은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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