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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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대법원과 함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법원이다.
 
== 도입 논의설명 ==
 
=== 도입 논의 ===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68명이 2014년 12월 19일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 ===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후 법률에서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도록 정한 사건 이외에는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하여 심판할 법원을 정한다. 법령 해석 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한다.
 
=== 상고법원의 심판 ===
1, 2심 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예외적 경우에만 다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외국 상고제도와의외국과의 비교 ===
우리나라는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판하지만, 외국에서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공익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 상고를 허가받은 소수의 사건만 최고법원에서 심판하고 있다.
 
[[파일:상고제도 최종.jpg|600x300픽셀]]
 
== 논란 ==
{{참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tbc.joins.com/html/329/NB11646329.html|제목=[여당] '상고법원 맞춤형 로비' 나섰던 양승태 사법부|성=기자|이름=최종혁|날짜=2018-06-06|뉴스=|출판사=|언어=ko-KR}}</ref>
 
== 같이 보기 ==
* [[대법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