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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독자 연구 문단|날짜=2017-04-24}}
기소권은 [[행정권]](administrative power)의 일부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제4항). 따라서 헌법상 기소권의 독점자는 대통령 1인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임명한다(헌법 제78조).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권을 자신이 임명한 [[검사]]에게 일부를 위임하며, 헌법 법리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 조문을 장관, 총리, 대통령은 기소권이 없고, 오직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는다는 부처이기주의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기소권을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헌법 제66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법률 해석이다. 헌법 제66조 제4항이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박탈하거나 금지할 입법 권한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