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서 (194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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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두희 살해 ==
[[1996년]] [[10월 23일]] 경기 부천에서 [[소신여객|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던 박기서는 안두희를 처단하기로 결심한 후 부천시장의 그릇가게에서 홍두깨 비슷한 40cm 크기의 몽둥이를 4천원 주고 사서 오전 11시 30분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안두희]]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다. ‘정의봉(正義棒)’이라고 쓴 홍두깨와 장난감 권총을 지니고 [[안두희]]의 부인을 묶은 뒤 옆방에 있던 [[안두희]]에게 장난감 권총을 겨누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권총이 불을 뿜는다" 고 고함을 쳤다. 이어 준비해간 나일론 끈으로 안두희의 두손을 묶고 '정의봉으로 사정없이 구타했다. 숨이 차면 냉장고에서 찬 물을 꺼내마셔가며 계속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결국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당시 중풍에 걸려있던 안두희는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다고 한다. 박기서는 안두희가 숨진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곡본동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뒤 경찰에 자수했다. 고해성사를 받은 이준희 신부는 이렇게 회고 했다. "박기서 씨는 김구선생을 죽인 안두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범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사회 각계 인사들이 '백범 김구 암살범
1997년 3월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였으며, 4월 인천지법은 정황을 참작하여 살인죄 최소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40300289127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7-04-03&officeId=00028&pageNo=27&printNo=2844&publishType=00010 안두희씨 살해혐의 박기서씨 5년 선고], 한겨레, 1997-04-03 작성기사.</ref>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었고<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80100289126010&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7-08-01&officeId=00028&pageNo=26&printNo=2946&publishType=00010 박기서씨 항소심 징역3년], 한겨레, 1997-08-01. 이종규 기자.</ref> 1997년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동기는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지나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는 용인될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형량 확정의 취지를 밝혔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1800289131010&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1-18&officeId=00028&pageNo=31&printNo=3039&publishType=00010 박기서씨 징역 3년 확정], 1997-11-18. 한겨레, 김의겸 기자.</ref> 형 확정 후 복역하던 중 박기서는 이듬해 1998년 3월 13일 정부의 대사면 때 풀려났고<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31400209101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3-14&officeId=00020&pageNo=1&printNo=23820&publishType=00010 552만 명 대사면 단행], 동아일보, 1998-03-14 작성기사. 하준우 기자.</ref> 현재는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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