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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정진석 (정치인)|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77조에 못 박고 있다"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00/20161118/81405871/2|제목=정진석 “박근혜 대통령에 계엄령 선포권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에게”|날짜=2016-11-18|뉴스=news.donga.com|언어=ko|확인날짜=2018-07-02}}</ref>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당시 ‘계엄령’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이철희 (1964년)|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JTBC]]에서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내면서, 추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2459915|제목=軍 위수령 검토 문건 나오자 재조명받는 추미애 ‘계엄령’ 발언|날짜=2018-03-21|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8-07-02}}</ref> 그러나 [[SBS국군기무사령부 (대한민국의계엄령 방송사)|SBS준비 사건]] 이에언론에 대해이슈화 "국방부는되었고, 이철희 의원의대표의 요청에발언에 따라다시 위수령이라는힘이 제도를실리게 들여다봤던 것"이라면서 중요한 맥락이 빠졌다고 지적했다되었다. 위수령 검토에대표는 대해서"필요하다면 보도한국회 JTBC와차원의 이를국정조사와 반박한청문회도 SBS열어 간에반드시 공방이진상규명하고 발생하면서책임자를 끝까지 사건은밝혀내도록 [[언론중재위원회]]로하겠다"고 가게국회 되었고, 중재위는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SBS는 'JTBC의 보도가 맞았다'는 정정 보도는 물론, JTBC의 입장을 담은 반론 보도를 할 필요도최고위원회의에서 없다발언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90597N1004838417|제목=[취재파일]추미애 SBS·JTBC"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공방…언중위문건, '불성립'필요하면 결론국정조사·청문회"|성=김태훈김용태|이름=|날짜=2018-0607-0609|뉴스=SBS NEWS|언어출판사=ko-KR|확인날짜=2018-07-02}}</ref> 이로 인해 추 대표의 발언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 상임위 출석률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