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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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 진급 심사 ==
예비군 중에서 [[징병검사#현역|현역]] 시절 [[하사]] 이상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군인계급|계급]]으로 1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 진급 심사를 통해 진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군인계급|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은 대우 및 같은 자원으로 분류되며 병적증명서도 변경된다.
단, [[병사 (군인 계급)|병]]<ref>[[대한민국 국군]]의 [[군인 계급|계급]] 상 군인은 3부분으로 나뉜다. [[장교]], [[부사관]], 그리고 [[병사 (군인 계급)|병]]이다. '사병'이나 '''[[병사 (군인 계급)|병사]]'''라는 단어는 없다.</ref> 의 경우 직책이 [[소대 (군사)|소대장]]일 경우에 [[소대 (군사)|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하사]] [[군인계급|계급]]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어지간하면 [[전문하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 소대장 직책을 준다.
예비역 진급 심사 대상이 되는 [[군인 계급|계급]]은 주석의 내용과 같다. 단 [[학사사관|학사장교]]같이 늦게 임관한 자원의 경우(8월 1일 이후 임관자) 그 다음해에 임관한 자원과 같이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진급 심사에 통과하면 그해부터 추후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