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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 개혁과 대서방관계 ===
 
1980년대 후반 들어 일어난 공산권의 대폭적인 체제개혁은 동구권의 대외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신사고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파기되어 사회주의체제의 공동이익보다 각 주권국가의 개별적 이익이 우선하게 되었다. 1988년의 신베오그라드 선언에서 소련은 더 이상 자신들의 체제를 동구국가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각국이 독자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과거와 같이 주권을 제한하고 대외관계를 통제하려던 방침이 철회됨으로써 이제 동구권 국가들은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주화 노선 추구의 환경은 1차적으로 동구제국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시켰지만, 한편으로는 1950년대 이후 유지되어 온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적 보호권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동구는 중공업우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확보와 기술획득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추종세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소련의 막대한 원조는 이제 등가교환의 원리에 기초한 무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독점된 통제경제계획경제, 통화의 태환성 부족, 자급자족적 체제에서 파생되는 국제적응력 결여, 그리고 소련지향적인 생산구조체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환경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동구국가로서는 자주의 획득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COMECON의 해체로 정치·군사적 보호를 제공해 왔던 사회주의권의 연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동서냉전기간 동안 소련은 이 두 기구를 동구 위성국에 대한 조정·통제기구로서 활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동구제국에게는 그만큼 활동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에 안보의 진공사태가 조성되어 국가안정보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 소련이 동구를 더 이상 보호할 여력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동구제국은 향후 전개될 국내민주화 조치와 경제발전의 안정된 진전을 보장할 새로운 기제를 확보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동구제국의 대서방관계 확대는 1차적으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되고 있다. 경제발전은 필수적인 제반지원의 확보, 국가안전 및 주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동구국가들은 종주국의 후견아래 있는 위성국가가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부여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자기책임하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에서의 책임있는 구성국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은 국내정책적 차원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구제국은 서방의 투자를 흡수하기 위한 합작법의 새로운 제정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미 동구국가들은 합작법을 설립한 바 있다.1967년 최초로 유고슬라비아가 합작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1972년 헝가리와 루마니아, 1976년 폴란드, 그리고 1980년 불가리아가 합작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합작투자법은 서방자본을 유입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고, 경제체제적 문제로 서방자본에 의한 합작기업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도 없었다. 기존의 경제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합작투자법만을 제정하고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 국가들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대서방무역 실적 등이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과 미비한 제도적 개혁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역제도의 개선과 합작기업법의 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외경제관계의 개혁에 서두르게 되었다. 가장 선도적인 유고의 경우 1986년에 합작투자조건을 완화하여 이익과 손실의 배분, 과실 송금 등의 규정을 완화시켰으며 최근 '외국인 투자법'이라는 이름으로 합작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헝가리도 1986년 중점산업에서의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이윤세 감면 조치 등 합작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1988년 말에는 합작기업의 수를 200여 개로 증가시켰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냉담해 왔던 체코도 1986년 포괄적인 형태의 합작기업제도를 창설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새로이 확립된 합작투자법들은 합작기업 설립 절차의 대폭 완화, 외국측 지분의 확대 및 단독출자 허용, 합작기업의 지위상승, 합작분야의 확대, 그리고 대폭적인 조세 감면 등의 많은 개방요소를 포괄하게 되었다. 합작투자법을 비롯한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은 동구의 대서방관계에 있어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친밀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동구와 서방국간의 경제교류도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실 동구국가들은 소련 주도로 COMECON이 설립된 1949년 이전부터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소련에 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냉전체제하에서도 대부분 GATT에 가입하거나 참관인으로 참가하는 등 서방과의 경제교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구국가들의 대서방 경제교류는 지리적·문화적 친밀성과 제도적 호환성 등으로 인해 대체로 E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창설합의를 통해 유럽공동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C제국은 상품, 노동, 자본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계획에 과거 COMECON 국가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동구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키고 동구국가의 경제제도 개혁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안 EC와 동구의 경제관계는 무역규모의 측면에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 무역규제조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세계각국의 정치사정/동구 제국·몽고의 정치#동구의 개혁과 대서방관계|동구의 개혁과 대서방관계]]〉</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