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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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强制實施, compulsory license)는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사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출처}}<ref>http://www.krict.re.kr/public/read.html?v_code=banktech&v_page=3&v_no=113</ref> 현재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에이즈나 조류독감에 대한 약을 강제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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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
# 공공의 비영리목적 등
 
== 주석 ==
<references/>
 
==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