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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强制實施, compulsory license)는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사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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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
# 공공의 비영리목적 등
== 주석 ==
<references/>
==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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