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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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천황]]이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 특히, 명령의 제정(제9조)이나 조약의 체결(제13조)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른 입헌군주국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천황의 권한이라도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며, 내각(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의 양해를 얻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 [[일본 제국의회|제국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천황의 입법 협찬기관으로 규정된 것.
 
: 의회는 입법 협찬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재가와 국무대신의 부서가 필요했다. 천황은 긴급 칙령이나 명령의 제정 등의 실질적인 입법 권한도 부여되었으며, 의회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없었다.
* 제국의회의 하나로 칙임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원을 두고, 중의원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
* 의회 이외에 [[추밀원 (일본)|추밀원]] 등이 내각에 간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