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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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1940년 ~)은 부산지방법원장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1940년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졸업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학사 학위하고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199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을 하고 1998년에 부산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1999년 1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호주제]]에 대허 합헌,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단을 하는 등 보수적인 색깔을 드러낸 가운데 2005년 3월 11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은퇴하여 2005년부터 김영일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휴업 중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2005년 3월 11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김영일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이런 지각 없는 행위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헌법정신을 찾아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다양화 시도에 대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0381 영일 헌법재판관, "국회 지각없는 행동" 쓴소리]</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2884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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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