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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근거 ===
*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ref>제1조(목적) <br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군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마산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2조(설치 등) <br />① 경상남도의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폐지한다.<br />② 경상남도에 창원시를마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br />- 시의 명칭 : 마산시, 관할구역 :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상남도 마산시 일원, 시 일원 및 진해시 일원</ref>
*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적용받는다.
 
[[파일:2011changwon bank.jpg|섬네일|200px|[[한국은행]] 창원지점마산지점]]
옛 마산시는 2010년 비영리기구인 IALC(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가 주관한 살기좋은 도시상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ref>[http://news.mk.co.kr/v3/view.php?sc=50400002&cm=%BB%E7%C8%B8%C3%D6%BD%C5%B1%E2%BB%E7&year=2010&no=609526&relatedcode=&sID=504 창원군, 세계 '살기좋은 도시' 은상 수상] 매일경제, 2010년 12월 10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