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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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012|제목=신임법원장 프로필|날짜=2018-02-05|언어=ko|확인날짜=2018-03-26}}</ref>
 
2006년 법조비리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등 3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반인이라면 불구속 재판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7_0014412719&cID=10201&pID=10200]</ref>
 
== 주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