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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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경계선 ===
{{본문|서해 북방한계선}}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되었으나,<ref>{{저널 인용 | 제목=‘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저널=통일시론 99년 여름호 |발행일자=1999년 7월 |확인일자확인날짜=2012년 10월 14일}}</ref>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 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ref>{{뉴스 인용|제목= ‘NLL’안에 평화체제가 있다.|url=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21028213909336|출판사= 경향신문|날짜=2012-10-29}}</ref>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강화군)|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 민간인출입통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