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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1심 판결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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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검찰에 지역구 사무실과 사무실 전 직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16200062.HTML?input=1195m|제목=檢, 황영철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성=이재현|날짜=2017-03-30|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7033000129|제목=檢, 황영철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뉴스=강원일보 홈페이지|언어=ko|확인날짜=2017-04-01}}</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1424373|제목=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날짜=2017-03-30|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7-04-01}}</ref> . 정치자금법 수사중 춘천지검은 황 의원의 지역구 비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17년 6월 20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비서 등으로 일하며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59805|제목=황영철 의원 지역구 비서 구속|성=강원도민일보|뉴스=강원도민일보|언어=ko|확인날짜=2017-06-25}}</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136900062.HTML?input=1195m|제목=검찰, 황영철 의원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성=이재현|날짜=2017-06-20|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7-06-25}}</ref> 수사결과 황영철 의원은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1852235|제목=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날짜=2017-08-17|뉴스=중앙일보|언어=ko-KR|확인날짜=2017-11-07}}</ref>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황영철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는 증인으로 나와 “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검찰조사중에는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검찰조사를 받을 때 황 의원 측에서 전화를 걸어 불리하게 진술하지 말라고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발언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146189|제목='황영철 의원 지시로 월급 일부 사무실 운영비 사용'|날짜=2017-11-07|뉴스=뉴스1|언어=ko|확인날짜=2017-11-07}}</ref>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형을 === 탈당 선언후 하루만에 번복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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