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1967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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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969-07-30
|확인날짜 = 2011-08-04
}}</ref> 의원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헌법개정안 가결정 족수<ref group=*>[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6%ED%98%B8 헌법 제6호]{{깨진 링크|url=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6%ED%98%B8 }}'''제120조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f> 는 117명 이었는데, 이 세 의원이 개헌안을 지지하면서 개헌안 찬성 서명의원이 122명이 되었다. 이에 신민당 유진오 총재는 [[9월 7일]] 긴급 전당대회를 열어 헌법개정지지성명을 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4명을 제명하고 당을 해산함으로써 헌법개정지지성명을 냈던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ref group=*>[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6%ED%98%B8 헌법 제6호]{{깨진 링크|url=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6%ED%98%B8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ref><ref>{{뉴스 인용
|제목 = 신민당 해산
|url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9080020920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9-08&officeId=00020&pageNo=1&printNo=14742&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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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산 수석부총재가 과반득표로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공작에 힘입은 것이기도 했다.<ref>http://www.한국현대사.com(김진국{{깨진 링크|url=http://www.xn--3e0bt9h99mg9tbya.xn--com(-jy4pr3b229i/ }} 저 | 민연 | 2000.02.01) 184페이지</ref>
 
=== 신민당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