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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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년(명종 13) [[과거 제도|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신사헌은 과거 시험 시관(試官) 중의 한 사람인 [[정사룡]](鄭士龍)에게 뇌물을 바쳐 시제의 답을 미리 알고서 시험에 응시, 차술(借述)하여 급제하였다. 동시에 이때 별시 문과의 장원급제자 오운기(吳雲驥)의 전시 답안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간이 파방(罷榜)을 주장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때 그가 시험 직전, 시험관인 [[정사룡]]에 뇌물을 바치고 미리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알아낸 것 역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결국 1558년 9월부터 대간과 사헌부 등의 논계와 규탄으로 공론(公論)이 조성되면서 [[정사룡]]은 한때 파직되고, 신사헌은 과거급제가 말소되었다취소되었으며 곧 유배되었다.<ref>그러나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실록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ref> 그해 [[12월]] 아들 신희(愼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 [[조선 명종|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요량으로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이자 부계로는 10촌인 [[이량]](李樑)을 찾아가 그의 심복이 되면서 [[1558년]] [[12월]] 왕이 승정원에 그가 억울하게 삭방되었다고 전교를 내렸다. [[1559년]] [[3월]] [[이량]] 등의 힘으로 그는 과거 급제에 과거 급제자에 복과(復科)되었다. [[사헌부]]가 그의 복과를 취소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해 [[3월 29일]] 아들 신희(愼喜)는신희는 다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선 명종|명종]]에게 상소로 호소했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과가 확정되었다.
 
그 뒤 그는 이량의 심복으로 활약하면서 [[성균관]]사예(司藝), [[사간원]]사간 등을 거쳐 [[1563년]](명종 18) 봉상시부정이 되었으나, 그해 이량이 [[사림파]]를 제거하려다가 이를 알게 된 [[심의겸]]의 사주로, [[기대항]]의 탄핵으로 이량이 몰락할 때 그 또한 [[기대항]]의 탄핵, 공격을 받게 되었다. 곧 여론이 조성되어 이량이 실세하자 1563년 8월 이량, [[고맹영]], [[이감]], [[윤백원]], 김백균 등과 함께 6간(六奸)으로 몰려 좌천, 해직될 때 그도 해직되고, 이 해 [[10월]]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한편 그의 외손자는 [[광해군]] 때의 [[북인]]과 [[소북]]의 지도자였던 [[남이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