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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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ref name=":0">{{웹 인용|url=http://www.kapanet.or.kr/about/business_introduction.asp#page3|제목=한국감정평가사협회|웹사이트=www.kapanet.or.kr|확인날짜=2017-01-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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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16년1월19일부터 시행 및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의 감정평가사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