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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당상 화족 보호기금 (구 당상 화족 보호기금령)
[[1886년]] 화족 세습 재산법(1947년 3월 13일 폐지)이 제정되어 재산 보전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학력 면에서도, [[1922년]] (
[[1889년]] [[일본 제국 헌법]]에서 귀족원 의원의 자격 및 의무가 지정되었다. 30세 이상의 공후작 의원은 종신, 백남작 의원은 7년 임기로 귀족원에 소속되었다. 같은 해에 구[[황실 전범]]이 정해져 황족과 화족 출신만이 황실과 결혼할 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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