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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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시|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시|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ref>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웨이백|url=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709/20070918/1427393.html |date=20070929110535 }}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웨이백|url=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28164 |date=20070929095723 }}</ref>
 
하지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648.html 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한겨레 2008.12.25.</ref>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다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다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구속됐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가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설하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증언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2/0200000000AKR20171012184700004.HTML?input=1195m]</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