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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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timing8871 (토론 | 기여) 김명수 대법원장에 내용추가 및 600x300픽셀 삭제 - 상고 허가제를 국외에서 사용한다는것인데, 그림은 상고 허가제 대신, 상고법원을 적용해야 하는것처럼 오해 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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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 ===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를 하여 법령 해석 및 통일이 필요한 중요한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하급 법원인 상고 법원에 맡겨서 대 법원의 권력을 강화하고,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 상고법원의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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