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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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내용추가 및 600x300픽셀 삭제 - 상고 허가제를 국외에서 사용한다는것인데, 그림은 상고 허가제 대신, 상고법원을 적용해야 하는것처럼 오해 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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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 ===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를 하여 법령 해석 및 통일이 필요한 중요한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하급 법원인 상고 법원에 맡겨서 대 법원의 권력을 강화하고,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후 법률에서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도록 정한 사건 이외에는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하여 심판할 법원을 정한다. 법령 해석 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한다.
 
=== 상고법원의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