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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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의 심판: 심각한 위헌 사항은 국가의 최고 재판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민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상고법원의 심판 절차 및 사법 적폐 논란: 대한 변호사 협회 근거자료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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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의 심판 절차 및 사법 적폐 논란 ===
1, 2심 법원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상고법원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예외적 경우에만 다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것이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의 비판은, 상고법원은 10여년 전에도 그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헌법에서 위헌 이라는 문제 때문에 폐기된 제도 인데, 대법관 수 증원을 거부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것이, 대법원의 자체의 권력과 기득권 유지와 대법관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위헌 사항은 국가의 최고 재판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민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조 삼륜에 속하는, 변협과 검찰에서 반대하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만을 통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위헌적인 제도를 추진하려는것 이다.<ref>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6</ref>
 
=== 외국과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