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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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년]](선조 12년) 계모상으로 사직하고 3년상을 하였는데, 3년상을 하면서 의절(儀節)을 하나같이 예제(禮制)대로 하였다. 상복을 벗고는 동생 [[홍경신]]과 차마 서로 떠나지 못하고 마침내 3년상을 하던 곳에 집을 짓고 같은 원장(垣墻) 안에서 살았다.
 
[[1583년]](선조 16년) 여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다가 [[1584년]](선조 17년) [[안산]][[군수]](安山郡守)로 부임하였다. [[안산]][[군수]] 재직 중 지방관 근무성적 고과를 최상(最上)으로 받아 [[수원]][[부사]](水原府使)로 영전하였다. [[1588년]] 수원부사로 있을 때 구황(救荒)의 치적을 쌓아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1588년]] [[조헌]] 등이 상소를 올려 그를 [[허봉]]의 일당으로 비토하기도 했다. [[1589년]](선조 22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발생, [[기축옥사]]로 확대되자 그는 평소 겨울 [[정여립]](鄭汝立)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백유함]](白惟諴) 등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몇 년 동안 집에서 지냈다.
 
그는 [[정여립]]과 가깝게 지냈지만, 정여립의 박학다식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잡서를 많이 읽었다 하여 독서인이라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