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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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례 ===
 
* [[미합중국]]의 [[조지아 주조지아주]]: 1777년 조지아 주에서는 투표불참자에게 5파운드를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주 헌법으로 정한 바 있다.
 
* [[오스트리아]]: 1929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되었으며, 1949년에는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 적용되었다가 1982년에서 2004년 사이 점차 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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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18세~70세 사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 70세 초과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싱가포르]]
* [[스위스]]: [[샤프하우젠 주샤프하우젠주]]에서 적용.
* [[터키]]
* [[우루과이]]
* [[가봉]]: 벌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주 선거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 투표가 적용되지 않는다.<ref name='SA-Green-ABC'>http://www.abc.net.au/elections/sa/2006/guide/ticketprefs.htm Unique Features of South Australian Elections, Antony Green, ABC </ref><ref>http://www.austlii.edu.au/au/legis/sa/consol_act/ea1985103/s28.html Provision for unenrolled SA electors, SA ELECTORAL ACT 1985 - SECT 28</ref><ref>http://www.austlii.edu.au/au/legis/sa/consol_act/ea1985103/s29.html 'Entitled' not 'required' SA ELECTORAL ACT 1985 - SECT 29</ref> 그렇지만 이 비의무투표자 등록은 이 연방 주 차원의 제도로<ref name='SA-Green-ABC'/>,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의무 투표가 적용된다.
 
==== 의무로 정하기만 하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