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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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기관의 범위는 법령의 성격상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와 [[대한민국 행정부|행정부]] 등 [[대한민국 정부]] 전체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등까지도 포함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 문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의 공공기관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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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