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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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음날(12월 9일) 표결에 들어갔다. 이 투표에서 투표자 299명 중 가(可, 찬성) 234명, 부(否,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ref>{{뉴스 인용 |title=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8/0200000000AKR20161208118900001.HTML|뉴스=[[연합뉴스]]|date=2016년 12월 8일}}</ref>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1955년)|최경환]] 의원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3400001.HTML|제목=새누리 친박 핵심 최경환,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 '유일 불참'(속보)|성=|이름=|날짜=2016-12-09|뉴스=연합뉴스|출판사=|위치=|확인날짜=2016-12-09}}</ref> 이날 국회 방청석 266석중 106석이 새누리당 43석, 더불어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할당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방청석을 배정했다.<ref>[http://news1.kr/issues/view/?2852905&4911608 ]</ref> 표결을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눈물을 지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91634031&code=910402 ]</ref>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90%;"
|+2016년 12월 9일
|- align="center"
! colspan="2"| 대한민국 국회<br>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
! colspan="2"| <small>재적 300명 중 2/3인 200명 동의 필요</small>
|-
! 선택
! 득표
|- style="background:lightgreen;"
| {{체크표}} '''가 (可, 찬성)'''
| {{정당 정보/의석|234|300|green}}
|-
| {{가위표}} 부 (否, 반대)
| {{정당 정보/의석|56|300|red}}
|-
| 기권
| {{정당 정보/의석|2|300|gray}}
|-
| 무효
| {{정당 정보/의석|7|300|gray}}
|-
| bgcolor="gray" colspan="2"|
|-
| 미투표
| {{정당 정보/의석|1|300|gray}}
|}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12월 9일 오후 7시 3분 취임 1384일(3년 288일)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25679|제목=(탄핵 가결) 박근혜 1384일만에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뉴스=주간현대|날짜=2016-12-09|확인날짜=2016-12-09}}</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09900001.HTML|제목=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성=이승관|날짜=2016-12-09|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6-12-09}}</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85200001.HTML ]</ref>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가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로 [[조대환]]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hyundaenews.com/25709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