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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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南北共同連絡事務所 事務處)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이 기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양국의 엑션 플랜의 현실화 과정에서 마련된것이다. 남북한 간 상시적 연락·협의 및 교류협력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ref> 남과 북측 지역에
==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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