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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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통제·관리를 강화했으며 2016년 9월에는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 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적용 등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2018년 9월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창의적 환경 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화하고 임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감사, 직무정지, 해임 등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통과되었다. 시행될이는 예정이다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재림 |제목=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통과… "연구 자율성 확보"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148200063.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위치=대전 |날짜=2018-02-28 |확인날짜=2018-09-30 }}</ref>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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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ref>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범주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기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ref>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