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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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점 ▲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방통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과의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도 국내 진출 전에 규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203138&date=2014102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연합뉴스 2014년 10월 23일</ref>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률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렌트카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을 선고 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669 '우버택시'에 차·기사 제공 렌터카 업체대표 벌금형 법률신문 2015-06-12 ]</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