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general fixes using AWB
Choboty (토론 | 기여)
잔글 분류 정리; 예쁘게 바꿈
38번째 줄:
 
== 연혁 ==
* [[1981년]] [[3월 7일]] - '''방송위원회'''를 신설.
* [[1988년]] [[8월 3일]] - 방송법 제11조<ref>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ref> 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0년]] [[2월 12일]] - 방송법 제20조<ref>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ref> 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함.
* [[2008년]] [[2월 29일]] - 방송위원회를 폐지,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
 
== 구성 ==
* 1981년 03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987년 11월 : 위원은 12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4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1990년 09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2000년 03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을 2인 둔다.
* 2003년 05월 :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을 3인 둔다.
 
289번째 줄:
|}
 
== 각주 ==
<references/>
 
297번째 줄: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방송위원회]]
[[분류:1981년 설립|방송위원회]]
[[분류:2008년 해체폐지|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