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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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특별영주자들은 무국적 상태가 된다. 당시는 한반도에 독립국가가 생기지 않았던 때여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사람은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뜻밖에는 없는 ‘조선’을 출신지역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 1965년에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이 정식 국적으로 인정되었고, ‘조선’국적으로 교육이나 취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살던 특별영주자들은 점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가 편하다는 이점이 있고 원래 고향이 남한 지역인 사람도 많아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특별영주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33만여 명, [[조선적]]은 4만여 명이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25249 <한일협정 50년-흔들리는 재일동포> ①어제와 오늘] 연합뉴스, 2014.12.29.</ref> 이후에도 [[조선적]] 등재 재일 한국인은 계속매년 약 2천 명씩 줄어들어 [[2017년]] 말 기준으로 3만08593만여 명이다. [[조선적]] 중 상당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과 총련 그 어느 쪽에도 소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민족의 근원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 국적'이 곧 '총련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조선적’은 존재하지 않는 국적이라서 난민으로 취급하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기호에 불과할 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ref>위 내용은 <이문웅,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 인류학적 접근, 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 2호(2004: 163~22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리정애,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를 참고하였다.</ref>
 
==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