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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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특별영주자들은 무국적 상태가 된다. 당시는 한반도에 독립국가가 생기지 않았던 때여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사람은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뜻밖에는 없는 ‘조선’을 출신지역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 1965년에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이 정식 국적으로 인정되었고, ‘조선’국적으로 교육이나 취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살던 특별영주자들은 점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가 편하다는 이점이 있고 원래 고향이 남한 지역인 사람도 많아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특별영주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33만여 명, [[조선적]]은 4만여 명이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25249 <한일협정 50년-흔들리는 재일동포> ①어제와 오늘] 연합뉴스, 2014.12.29.</ref> 이후에도 [[조선적]] 등재 재일 한국인은
==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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